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943,2012
판결선고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594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12. 6.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3.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79,592,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411,245,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170]
피고인은 2003. 4. 2.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1.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3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위 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315]
피고인은 'C'라는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9. 1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1991. 12. 1.경부터 2012. 8.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10.분부터 2012. 7.분까지의 임금 합계 11,443,030원 및 퇴직금 14,883,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4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급여대장 사본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연차수당내역, 체불임금내역
[2012고단617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고발장
[2013고단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미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