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E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E과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의 삼촌인 G으로,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E에게 해고예고를 한 바 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11. 2. 취임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E에게 급료를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1. 7. 29. E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G 등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사용자로서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