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95
판결선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빌딩에 있는 위 학원에서 2008. 8. 5.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영어 과목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 2008. 10. 4.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수학 과목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F, 2005. 5. 21.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과학 과목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G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15. 경 퇴직한 근로자 E, H의 임금 각 732,610원, 2011. 11. 17.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32,610원, 2011. 11. 30.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32,610원 및 E의 퇴직금 10,652,730원, F의 퇴직금 7,685,010원, G의 퇴직금 29,080,9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49,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 H,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