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AG, A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440,2013
판결선고
2013.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AI에 있는 AJ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6440』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임금 10,048,370원 및 퇴직금 2,267,3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9, 10, 12, 13, 15 내지 21,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797,2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
피고인은 2012. 7. 18.경 화성시 AI에 있는 AJ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5. 16.경부터 2012. 7.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L의 2012. 6.분 임금 1,723,220원 등 임금 합계 1,886,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44,1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3』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2,216,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 8, 10, 14, 15, 17, 19 내지 26, 28, 31, 36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32,090,7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91』
피고인은 2011. 6. 29.부터 2012.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에 대한 2012. 7. 및 2012. 8. 임금 3,712,550원, 퇴직금 2,329,130원 합계 6,041,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40]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P, AQ, AR, AK,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관련자료
[2013고단15]
피고인의 법정진술
AL,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29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등 39명 작성의 각 진술서
[2013고단1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 중 상당수에게는 체불 임금액에 가까운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나 체불 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6440]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11, 14,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AG, C, AH,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3고단15]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293]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3, 4, 6, 7, 9, 11, 12, 13, 16, 18,27,29,30,32, 33, 34, 35,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Z, AA, AB, AC, AD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2766]
피고인은 위 AJ 주식회사에서 2011. 10. 1.부터 2012.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E의 2012. 5.분 임금 1,146,920원, 2012. 6.분 임금 433,230원, 합계 1,580,150원, 2011. 11. 9.부터 2012.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2. 5.분 임금 1,633,670원, 2012. 6.분 임금 1,409,120원, 2012. 7.분 임금 266,370원, 합계 3,309,1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89,3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해당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해당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