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60
판결선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E과 F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4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지급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26.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008,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721,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8. 31.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622,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금 합계 46,344,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26.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21,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6,39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10. 26.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19,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51,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퇴직금 합계 49,342,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범죄일람표(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