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고단46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