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19
판결선고
2014. 4.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11호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3.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9. 임금 5,781,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343,110원 및 퇴직금 합계 52,015,440원 등 총 99,358,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