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이 1억 4,600만 원을 넘고, 임금 내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4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합의되거나 일부라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