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37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행정상의 법규 위반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