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63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AJ은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213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미지급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 받았고, 근로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J의 신청에 따라 2013. 8. 14.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123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 AJ은 2013. 9. 4.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등을 전액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나아가 A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은 2013. 5. 2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원심 법원에 위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 F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회사의 유동성 부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의 원인으로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경 ㈜AI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AJ, F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근로자 F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역시 ㈜AI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