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4고단833 중 일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9.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3,629,380원 및 퇴직금 합계 27,274,4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