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82,2014
판결선고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082]
피고인은 2010. 11. 22.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머시닝센타'라는 기계(모델 DNM 650)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리스원금에 대한 리스료를 매월 3,428,890원씩 3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인 머시닝 센타 기계 1대(모델 MYNX 750)를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리스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임의 처분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69]
피고인은 평택시 E 소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부터 2013.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335,483원과 퇴직금 2,984,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4,889,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2]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금융신청서, 공정증서
[2014고단1569]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리스료 지급, 다른 기계의 처분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처분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