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91,2014
판결선고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691]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3.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2,380,700원, 2013. 1. 임금 2,067,916원, 2013. 2. 임금 2,996,517원, 2013. 5. 임금 2,194,158원, 2013. 6. 임금 1,949,128원, 2013. 7. 임금 2,221,989원, 2013. 8. 임금 714,155원, 2013년 미사용 연차수당 296,129원 등 임금 14,820,692원과 퇴직금 14,987,4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35,693,490원, 퇴직금 24,443,509원 등 합계 60,136,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4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6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