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31
판결선고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304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4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1,671,220원과 퇴직금 20,347,345원을 비롯하여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728,600원과 퇴직금 합계 40,493,3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94]
피고인은 2013. 9. 15.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1999. 3. 9.부터 2013.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2.분 임금 3,043,890원을 비롯하여 금품 합계 66,717,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106,634,0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회사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 E, D는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D는 16.67%, 피해자 F는 10%, 피해자 E는 20%의 주식회사 C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이들의 주식지분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지분 30%보다 많아 회사가 파산한 것이 피고인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