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60,2014
판결선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360]
피고인은 아파트분양 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여러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화성시 K 외 1필지 상에 신축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분양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화성시 K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여러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은 토지매입비용 또는 공사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I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9. 22. 주식회사 H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897]
토목공사비 2억원 관련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G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피해자들은 부부사이로 N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음)에게 "아산시 O 임야 4,071㎡에 도시형 생활주택 8개동 130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토목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면 각 필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비 2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 O 토지를 분할 이전 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용등급을 가진 명의대여자들이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놓지 않아 건축 허가 및 대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다른 현장공사를 위해 토지구매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합계 약 14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화성시 Q 토지는 2012. 4. 19. 피고인의 아들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같은 날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 2012. 5. 3.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2012. 6. 14. 채권최고액 3,000만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7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어 위 토지를 피고인의 온전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자기자본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2. 8. 20.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토지분할 명목 등 차용금 합계 9,090만원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토목공사를 하던 피해자들에게 "분할을 위한 투입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분할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S, T, U 각 공사 건은 건축허가를 받은 점 이외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아 위 각 현장 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렇다 할 재산 또는 채권 없이 채무만 약 20억원 가량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것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할비용 명목으로 2012. 9. 21.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7.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9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00]
피고인은 'H'이라는 건축시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 V에게 '렌트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한 후 위 렌트회사에 렌트비를 지급하면, 나중에 렌트비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의 운영이 어려워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렌트비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후 피해자에게 렌트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게 한 후 2013. 4. 3. 위 렌트카 회사 업주 W 명의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렌트비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0]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J, I의 일부 법정 진술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약정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도시인 2012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획, 통장 사본, 수 사협조에 따른 회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민원신청 확인서, 건축허가(1차 변경) 알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2014고단3430]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와의 대질 포함)
증인 L, X의 법정 진술
L, X,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토지 매매계약서, 민간건설 공 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건축허가통보,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여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토목공사비 등 공사비 내역,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통장 사본, S 현장 관련 서류, T 현장 관련 서류
[2015고단2500]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함께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M, L, V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M,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왔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 5층 주식회사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2. 5.까지 근무한 Y의 2014. 1. 임금 1,917,480원과 퇴직금 6,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63,456,411원과 퇴직금 합계 17,175,2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3. 24. 위 각 근로자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별지
각주1) 현재 지번은 '아산시 P'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