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85
판결선고
2015. 1.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6. 5. 27.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3,312,760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300,720원, 201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8,810원, 2011년도 설, 추석 명절 상여금, 2012년도 설 명절 상여금 합계 1,300,720원 등 금품 합계 16,044,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 합계 94,264,6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E, F, G에 대한 퇴직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H에 대하여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돈을 공탁한 점, F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민병국
각주1) 체불금품내역[(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