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08
판결선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3. 20.부터 2013.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 원 및 퇴직금 38,384,929원 합계 45,384,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정기급여지급대장, 금융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퇴직 근로자인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E에게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