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42
판결선고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0.부터 2014.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793,310원과 근로자 D의 퇴직금 12,465,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