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061
판결선고
2015.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엘피지엔진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8. 9. 18.부터 2014.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분 임금 2,918,924원, 2014. 1. 분 상여금 958,974원, 2014. 2.분 임금 3,219,924원, 2014. 3.분 임금 2,876,924원, 2014. 6.분 임금 334,320원과 퇴직금 4,625,833원 등 합계 14,934,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퇴직자 체불현황,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엘피지엔진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5. 1. 3.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1.분 임금 4,696,659원, 2014. 1.분 상여금 12,226,923원과 퇴직금 4,847,723원 등 합계 21,771,3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므로 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