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4고단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0.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44,45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3,008,2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50,9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