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3
판결선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용인시 기흥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월 13일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8월분 임금 2,990,000원, 2013년 9월분 임금 1,170,000원 등 임금 합계 4,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72,775,8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E, I, F, G, H, J, K 작성의 각 진정서
출근일보(E)
급여내역서(K)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민사절차에서 K과 조정하였음에도 조정조항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K은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