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정2710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