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392
판결선고
2015. 5.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화성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2. 9. 30.까지 행정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9.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2012. 6.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거래의 목적 및 일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및 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9. 경에도 D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에 반해,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E가 폰뱅킹 등 사무실의 잡무를 도와주었고, E가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원치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계좌 내역 · 문자 내용 및 당시 E가 공무원시험에 낙방한 상태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