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21
판결선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알미늄샷시 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6.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8. 임금 566,660원, 2012. 9. 임금 566,660원, 2013. 2. 임금 566,660원, 2013. 3. 임금 855,000원, 임금 합계 2,54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525,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5,32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155,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해 온 E과 2010. 1. 1. 에, D과 2012. 3. 6. 에, F과 2009. 4. 1. 에, G과 2012. 12. 1. 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