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85,2014
판결선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485-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3. 6. 17.까지 근로한 F의 2013. 5. 임금 1,736,250원, 2013. 6. 임금 289,370원 합계 2,02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87,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F, G, H, I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86-피고인 A]
주식회사 현대하우징은 2006. 9. 29. 수원 팔달구 E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PM그룹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위 건물 관리단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3. 5. 13. 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하우징 소속 직원으로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5. 13. 위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위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위 건물의 세대주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관리비 입금을 요구하는 관리비납입통지서를 배포하였고, 2013. 6. 27.경에는 위 건물 1층 게시판과 각층 엘리베이터의 외부 및 내부에 'J이 몇 사람만을 모아서 서류를 작성한 후 관리단의 관리인이 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현재 법원에 소송중입니다.'라며 관리비는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여 위계로써 새로운 관리인인 피해자 J의 정당한 관리비 수금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731-피고인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전기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 위 E 건물에서, 주식회사 현대하우징이 2006. 9. 29. 위 E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PM그룹과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3. 5. 13. 위 건물 관리단의 해지통보로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 E 관리단이 새로이 구성되어, 그 관리인 J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03-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8. 21:22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지하 6층에서, 평소 건물관리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던 피해자 J이 누수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현장배관 도면과 기계실 열쇠 등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112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732-피고인 A]
피고인은 건물 시공사에서 지정한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J은 입주민대표가 지정한 건물 관리인이나 피고인와 권한 문제로 대립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8:40경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건물 지하 6층에서 피해자 J이 시설관리를 위해 설치해둔 CCTV의 전원을 차단시켜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권한 없는 자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8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I, H, F의 각 진정서
[2014고정4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고유번호증, 각 결정문, 확인서, 공고문, 사업자등록증, E건물 관리소직원 퇴직금, 연차 및 임금청구,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임시관리단집회 안내문, 공고문, 인수인계목록, 관리비 고지서, E건물 위수탁관리 계약서, 근로계약서, 각서, 서약서, 직인사용대장, 신원보증보험증권, 급여명세서, 지급결의서
공고문게시 사진
수사보고(2011타채108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서에 대한 수사)
[2014고정73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결정문 사본
[2014고정40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2014고정7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유번호증 사본, 임시관리단집회 의사록 사본, 확인서 사본, 관리비통장납입, 관리단에 조속한 관리업무인계요청서 사본, 각 결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2014고정486]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J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PM그룹과 주식회사 현대하우징의 직원인 피고인 A 사이에 2006. 11. 31. 작성된 위임장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M그룹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분양이 완료되고 건물관리단이 결성될 때까지 판시 기재 건물을 성실히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 관리단은 2013. 3. 15. 15:00경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227명 중 188명의 찬성 및 총 의결권의 80.42%의 찬성으로 J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던 점, E 관리단은 2013. 4. 11. 주식회사 현대하우징에게 판시 기재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해지일을 2013. 5. 13.로 정하였던 점, E 관리단(대표자 J)이 현대하우징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행위중지등가처분사건(이 법원 2013카합141)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5. 15. '채무자는 판시 기재 건물에서 일체의 관리행위 및 점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점, 또한 J과 판시 기재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가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2013카합200)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6. 3. '채무자들은, 판시 기재 건물 관리사무소에 진입하거나, 채권자 직원의 관리사무소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채권자의 관리비 부과, 징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청구서를 교부하는 행위 및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는 행위, 판시 기재 건물의 적법한 관리회사가 채무자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판시 기재 건물 내에 부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점, 위와 같은 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J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C, B 및 변호인은, 판시 [2014고정73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의 범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전후 경위, 위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의 범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2014고정73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경위,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