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 6명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