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3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데도(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판결문 제3쪽 제1행 내지 제4쪽 제6행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10. 3. 10.까지 매월 10일경 F에게 '7월급여' 등의 제목으로 거의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뜰아래 (이하 '뜰아래'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분할측량을 진행하면서 F이 측량지원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그 업무가 불과 약 4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은 7개월에 달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점, ② 피고인이 2008년 10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F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 주었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점, ③ 피고인의 처 N을 사업주로 하여 F에게 'E이 20개월분 합계 42,053,81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었는데,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G가 피고인에게 임의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59쪽), 원심 및 당심에서는 'F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다며 부탁하여 허위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라고 번복하기도 하였고, 임금체불확인서에 첨부된 E의 거래처원장(수사기록 34쪽)에는 2011. 4. 13. F에게 2010년 6, 7월의 급여 일부가 2,536,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이자 E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Q 명의로 같은 금액이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위 거래처원장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와도 일치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위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F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유지서약서만을 작성하였다면서 F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증 제1호증의 1 내지 6)는 '뜰아래'의 직원들과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F이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증 제2호증)에는 "(주)E 귀하"로 되어 있고 그곳에 E의 법인인감으로 보이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뜰아래의 직원들로서 E의 직원인 피고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F이 E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E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