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34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9,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강제집행면탈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Y,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임대차계약서의 진정한 명의인인 N 등 3인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80일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