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 I, Y, Z와 합의하였고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만약 원심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