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52명에게 합계 281,189,07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미지급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8,800만원 상당이고, 피해자 중 20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