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06
판결선고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건물 1동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설비시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435,958원과 퇴직금 1,997,8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M, N, O, P에 대한 임금 37,361,386원, 퇴직금 9,317,602원 등 합계 46,678,98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헝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건물 1동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설비시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4.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67,140원과 퇴직금 2,500,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임금 47,539,817원, 퇴직금 24,199,690원 등 합계 71,739,50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7. 22.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총 체불금 합계액은 118,418,495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