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7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Z 소재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4.부터 2014. 7.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AB의 2014. 5. 임금 10,045,000원, 2014. 6. 임금 10,045,000원, 2014. 7. 임금 4,212,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919,7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