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96
판결선고
2016. 4.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7월 임금 952,340원, 기타수당 50,000원 합계 1,00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0명의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106,17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103,864,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G, R, S, T, U, V, W, X, Y, F, Z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 각 연차유급휴가계산, 미화원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입금내역 및 체불내역, 2014년 5월분 급여명세서, 2014년 2월분 급여명세서, 2014년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경비원 근로계약서, 위임장 및 급여 통장내역, ㈜E 체불임금 내역, 2014년 6월(8월) 급여명세서, 금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