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다.
(주)D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996. 2. 1.부터 위 (주)D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분 임금 3,61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억 90,187,92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주)D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8,829,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억 24,315,11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주)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위 E(주)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2.분 임금 3,38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34명의 임금 합계 2억 82,403,6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E(주)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84,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96,217,82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