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76
판결선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301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기계설비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8.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E의 2014. 11.분 임금 1,260,000원, 2010. 1. 2.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F의 2014. 11.분 임금 1,9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8.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039,680원, 2010. 1. 2.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0,608,93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648,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0, 2011, 2012년도 출근부
2014년 11월 출근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2010. 8. 23.부터 2010. 9. 28.까지, 2011. 6. 23.부터 2011. 7. 20.까지, 2011. 9. 5.부터 2011. 10. 4.까지, 2012. 9. 12.부터 2012. 11. 7.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바, 위 각 기간 동안 E은 퇴사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위 각 기간 모두를 근로기간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약정 일급에 10,000원을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왔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E의 근로기간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2010, 2011, 2012년도 출근부'의 작업자 명단에 E을 계속 등재하여 관리한 점, ② 해당 기간 동안 E의 출근부에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의 휴무 내지 E의 결근을 의미하는 "휴" 또는 "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진정인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의 "E이 퇴직을 하겠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말도 없이 무단결근한 거죠"라고 진술한 점, ④ 그 기간 또한 불과 1~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⑤ 그 밖에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의 특성 및 E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배관작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해당기간 동안 입·퇴사를 반복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휴무 또는 결근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주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13. 10. 7.경 뒤늦게 E, F으로부터 '2013. 2.말까지의 퇴직금과 그 이후부터 퇴직시까지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일급에 금 10,000원을 더 지급받는 조건으로 과거, 현재, 미래 본인의 퇴직금 청구액은 소멸됨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징구받았던 점, ② 위 확약서는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고, E, F이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③ E, F은 "피고인이 확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해서 내용도 물어보지 않고 서명하였으며, 이후 일부 직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퇴직금은 나중에 따로 계산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이 E, F과 사이에 2013. 3. 4.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E, F에게 내용이 공란인 백지상태에서 그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확약서의 내용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 임금(일급 금액) 등을 기재한 것인 점(수사기록 4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F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에 따른 일급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소제기 이전인 2015. 1. 27.경 E, F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미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검사가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