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24
판결선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4.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96,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777,7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권, 41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를 위해 2014. 12. 19. 7,508,830원을 지급하고,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11. 20. 2,3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근로자가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정성균
각주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죄수 판단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