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3
판결선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미용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4. 5. 1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7,156,303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848,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4. 5. 16.까지 근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 4,050,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543,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판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판사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