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
판결선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4. 5. 22.까지 설계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7. 임금 500,000원, 2013. 8. 임금 1,009,000원, 2013. 9. 임금 166,666원, 2013. 10. 임금 2,096,774원, 2013. 11. 임금 1,300,000원, 2013. 12. 임금 1,400,000원, 2014. 1. 임금 1,250,000원, 2014. 2. 임금 1,250,000원, 2014. 3. 임금 1,250,000원, 2014. 4. 임금 1,250,000원, 2014. 5. 임금 1,774,193원 합계 13,246,6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 기간 동안 설계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79,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동산 가압류사건에서 E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18,033,755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점, 이에 더하여 E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회복의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3. 10.경 피고인 운영의 판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
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구두로 "E의 임금을 종전 월 25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회사 지분 10%를 양도하기"로 내용의 근로조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월 600개 이상 판매시 임금을 다시 월 250만 원으로 하고,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시 성과급으로 1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월 제품판매 목표 내지 연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은 E에게 2013. 10.경부터는 임금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다만 위 지분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될 경우 E에게 회사 지분(주식) 10%를 양도할 민사책임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임금 감액약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E의 임금을 근로기간 계속 월 25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은 부당하며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2013. 10.경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 1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E의 임금을 월 25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임금 감액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이상 위 임금 감액약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2013. 10. 이후에도 여전히 E에게 임금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을 산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한 위 임금 변경약정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 임금 감액약정으로 볼지 아니면, 정지조건부 임금 감액약정으로 볼지에 있다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2013. 10.경 체결한 임금 변경약정은 정지조건부 임금 감액약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정지조건인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를 양도하지 못한 이상 위 임금 변경약정은 조건 미성취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2011. 6.말경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 월 250만 원, 근로시간 09:30부터 18:30까지, 담당업무 평판디스플레이 설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2013년경 자신의 업무에 비해 임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3. 7.경 임금이 체불되자 2013. 9. 3.부터 2013. 10. 8.까지 출근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아무런 유인책 없이 오히려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지분 10%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행시기와 방법, 지분 평가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바, E이 아무런 담보 없이 단순히 임금 감액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임금에 대해 월 25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3. 10.경 약정 체결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월 25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감액하되, 그 시기는 이 사건 회사 지분 10%를 양도받는 때부터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지분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도 전혀 없어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임금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도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전혀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판사 정성균
각주1)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13,246,633원 및 미지급 퇴직금 4,787,122원 합계 18,033,755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