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31. 선고 2015고합33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2 표 기재 각 피해자들 중 순번 31번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