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31명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약 1,600여 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중 I의 퇴직금 부분에 "1,921,190원"이, J의 퇴직금 부분에 "1,071,670원"이, P의 퇴직금 부분에 "3,040,940원"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고, 퇴직금 합계란의 "12,381,510원"은 "18,415,310"원의, "총미지급 합계 99,604,146원"은 "총 미지급 합계 105,637,946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