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유죄부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96,2015
판결선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9.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4. 임금 1,886,863원, 2014. 6. 임금 3,713,477원, 2014. 7. 임금 3,713,477원, 2014. 8. 임금 3,713,477원, 2014. 9. 임금 253,425원과 퇴직금 9,200,5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80,719원과 퇴직금 합계 15,830,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J에 대한 퇴직금 계산 내역 및 급여대장
체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 불 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 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4. 9. 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6. 임금 1,549,506원, 2014. 7. 임금 1,549,506원, 2014. 8. 임금 1,549,506원, 2014. 9. 임금 62,747원 등 4,711,265원과 퇴직금 1,952,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7번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718,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근로자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