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6가단479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6,891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4. 5. 10.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출소하여 1994. 12. 9.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5. 1. 2. 촉탁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5.경 '본인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 2006. 1. 4.자로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을 하여야 하나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의 연기를 신청하여 회사가 승낙하면서, 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은 정년인 2006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회사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함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992. 1. 21.부터 1994. 5.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219,5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 원고와 1994. 12. 9.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52,321,800원을 2015. 1. 31.부터 2015.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