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10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분 임금 3,515,000원, 퇴직금 20,558,191원, 2011. 7. 1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7.분 임금 3,831,500원, 2015. 8.분 임금 3,515,000원, 퇴직금 15,556,041원 임금 등 총 합계 46,975,7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 F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액수가 합계 46,975,732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