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61
판결선고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장자동화 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11. 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3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 임금 합계 6,511,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11. 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071,860원, 2009. 3.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513,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작성의 각 진정서
진정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장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제작하던 장비의 단종으로 인한 수주 물량의 감소, 미수금 발생 등의 경영 사정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업장의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압류 등을 통하여 추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체당금을 통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04. 9.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5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 임금 합계 27,148,690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401,110원, 퇴직금 37,379,680원, 2007. 3.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월분부터 2015. 11월분까지 임금 합계 17,593,030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301,560원, 퇴직금 22,375,560원, 2011. 9. 1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월분부터 2015. 11월분까지 임금 합계 18,382,210원, 퇴직금 12,469,790원, 2004. 2.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분부터 2015. 3월분까지 임금 합계 18,000,000원, 퇴직금 44,67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경 근로자 C이, 2017. 4. 5.경 근로자 B이, 2017. 4. 6.경 근로자 D, E가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