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고단378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34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5 내지 9번, 11번, 13 내지 15번 부분에 대한 공소 및 2016고단37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