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402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 3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2, 14, 15, 1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 5, 7 ~ 14, 16 ~ 20, 2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 7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