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단4064판결선고2016. 11. 4.수원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0. 3. 1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별지 임금내역 기재 임금 합계 39,575,580원과 퇴직금 17,350,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1.E이 작성한 전화 진술서의 기재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이므로, 이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액의 규모 등 참작)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서정현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