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4
판결선고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10월 임금 477,943원, 11월 임금 1,764,959원, 12월 임금 2,098,608원, 2015년 1월 임금 2,335,981원, 2월 임금 2,246,337원, 3월 임금 1,954,194원 합계 10,878,022원 및 퇴직금 3,629,4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부터 2015. 5. 15.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12.부터 2015. 5. 임금 합계 12,888,7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7.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