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30,2016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7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연예인이 강사로 참여하는 어학, 보컬, 컴퓨터, 헬스 등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해야 한다. 조만간 G로부터 수백억의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F에게 변제해야 할 1억원을 빌려 달라.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돈을 변제해주고, 월급도 올려주겠으며, 회사 지분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금 없이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에서 제작한 온라인 강의의 매출도 거의 없어 직원 급여, 회사 경비 등을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H, I, J 등 국내외 유명 연예인과의 온라인 강의제작을 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외부 자금의 유입 없이는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G 등의 투자사들로부터 수백억의 투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지사개설에 따른 마케팅위탁계약의 보증금 및 판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합계 632,510,4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822』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6 (주)에프엠케이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설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이탈리아제 수입차량 마세라티 기블리S Q4(K)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119,103,000원, 보증금 38,004,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대여료 2,895,690원"인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상호불상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마세라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27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5. 1.분 임금 3,500,000원, 2015. 2.분 임금 3,500,000원, 2015. 3.분 임금 3,500,000원, 2015. 4.분 임금 2,56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151,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6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어플리케이션 'M'을 통하여 N으로부터 졸피뎀 2정을 사기로 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O건물 부근에서 N을 만나 현금 3만 원을 주고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539』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P역 부근 'Q'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R 컴퓨터 강좌로 대박을 낸 적이 있다, 이번에 연예인을 고용하여 컴퓨터상의 MOS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예정인데, 이미 S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초기 자본금으로 2억 원을 주면 수익금으로 1차 2억 원, 2차 4억 원, 3차 22억 원, 4차 22억 원, 5차 2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2015. 5. 8.까지 5억 8,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같은 해 1. 22.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2016. 2.에 1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U에 있는 (주)D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R 강좌로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S에 온라인 강좌 납품 계약이 완료되어 2015. 5.경에 S으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돈을 투자하면 2015. 5.경까지 투자금을 포함하여 4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E, W, X, Y, Z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X,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 E, W, AA, AB, AC,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마케팅위탁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계좌거 래내역, 각 계좌입금영수증, 각 이행각서, 사업투자계약서(증거순번 50), 녹취록(AC, A),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X의 피해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X의 대위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E의 채무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해내역, 채무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E 투자와 관련한 A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E의 피해내역 최종확인)
[2016고단582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G의 진술서
계약확인서, 계약조건설명 및 주요내용설명확인서,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2016고단627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L, AH, AI,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 E, AK, AL, AM, AN, Y, AO, AP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미지급확인서, 평 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단769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게 구매한 흰색알약 6정의 국과수 성분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5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업투자계약서 3부, 사업투자계약서 2부
본인금융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매매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 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1 월~8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어 매우 크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6,000만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그 중 일부라도 지급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임금과 회사 운영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피해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는데 이제 와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반성의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별지
각주1) 마이크로소표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자격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