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형모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6. 2.분부터 2016. 4.분까지의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D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1,285,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4.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퇴직금 2,291,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E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총 합계 15,870,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