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624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