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41
판결선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23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9,699,910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E, F, G, H, I에 대한 부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7,975,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07,585,248원(피고인 A에 대하여는 F, H, I에 대한 부분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진술서), 지급명령, 각 확인서, 자술서 등 자료제출(첨부자료 포함), 각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그 금액도 2억 4천만 원(피고인 A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을 넘는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엄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의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이고, B은 위 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5. 9. 4.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23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E, F, G, H, I)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3. 11. 21.부터 2015. 12. 23.까지 위 K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10,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F, H, I)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제기 후 E, F, G, H, I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